[인터뷰]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광융합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감사”

“광융합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광융합산업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려움에 직면한 광산업의 중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광산업 산·학·연의 공감대가 형성된지 2년여만이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광융합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광산업이 새롭게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광융합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광산업이 새롭게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의 실무를 총괄한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광융합산업을 국가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산업부와 이재형 광산업진흥회장, 여야 국회의원, 광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심해 광융합기술 연구로 경쟁력 확보와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총 3장 2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법률안은 국가차원의 광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을 담고 있다”면서 “국내 2000여 광관련 기업이 정부의 지원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광융합기술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산업육성진흥법 자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가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그해 11월 10일 법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리고, 장병완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이 관련 진흥법을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법 제정은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상임위 상정도 못하고 결국 해를 넘겼다.

조 부회장은 “그후에도 조기 대선과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여야 국회 파행 등으로 법 제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법안 문구를 꼼꼼히 수정하고 수차례 국회를 찾아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법안 소위에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2월 국회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 심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가결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산업부, 광관련 산·학·연과 공동으로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9월 광융합산업 진흥법이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광산업이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