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세관장 인사청탁 드러난 녹음파일 “세관장님 앉힐 때 돈 들어갔으니까...”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국정농단 폭로자인 고영태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고영태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보석 석방된 바 있으나 이날 법정구속돼 다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고영태는 인천본부세관장 사무관으로부터 인사 청탁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고영태의 녹취록을 입수, 이에 대해 조사해왔다.

해당 녹취록은 전 고원기획 대표 김수현씨가 녹음한 파일로 녹취파일에서 고영태는 “내가 (이 사무관에게) 세관장님 앉힐 때 돈 들어갔으니까...적어도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들어간 돈을 빼려고 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연락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영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폭로하며 검찰 수사단계에서 상당한 도움을 줬으나 최순실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고소·고발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해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