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트코인도 범죄수익, 몰수 대상"...암호화폐 몰수 첫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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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얻은 암호화폐도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형태의 암호화폐도 무형재산에 해당된다는 취지인 만큼 추후 암호화폐 입법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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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32333418비트코인(BTC)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BTC를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216BTC 가운데 191BTC를 음란물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비트코인 몰수 근거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암호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판결을 내렸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