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中企, '부당 거래거절' '끼워팔기' 혐의로 시높시스 공정위에 잇따라 신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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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 시높시스를 '부당한 거래 거절'에 이어 '끼워팔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높시스 SW를 한국에서 22년간 판매해온 이 중소기업은 수수료 체계를 두고 갈등이 생기면서 시높시스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높시스가 SW에 고객사가 원하지 않는 기능을 지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 인하를 막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사건을 접수, 정식 조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모던하이테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정위에 시높시스·시높시스코리아를 피신고인으로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신고서'를 접수했다. 동시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전달했다.

시높시스는 한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반도체 전자설계자동화(EDA) SW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모던하이테크는 시높시스가 '전자회로 로직 테스트 프로그램'(DFTMAX)을 고객사에 판매하면서 'DFT 컴파일러' '파워 컴파일러' 등을 끼워팔아 판매가격 인하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모던하이테크 측은 “고객사가 SW 라이선스를 장기간 구매하면 구입 가격이 낮아지기 마련이지만 '끼워팔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며 “시높시스는 고객사가 원하지도 않는 기능을 추가하면서 판매가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모던하이테크는 작년부터 시높시스와 대리점 계약 해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시높시스의 '끼워팔기' 혐의를 인지해 최근 공정위에 신고했다.

모던하이테크는 1995년부터 22년 동안 시높시스 SW를 한국에서 판매했지만 지난해 돌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시높시스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거래종료”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던하이테크는 수수료 체계 관련 양사간 갈등이 불거지자 시높시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모던하이테크는 시높시스 행위가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면 안 된다. 시높시스는 지난 22년 간 매년 모던하이테크와 계약을 갱신했고, 계약 해지 직년연도(2016년)에 '우수 판매업체 상'을 주는 등 판매실적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매년 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사유 없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면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할 수 있다”며 “관련 법원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모던하이테크의 '부당한 거래 거절' 신고는 공정거래조정원을 거쳐 최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거래 거절'과 '끼워팔기' 혐의를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정원에서 이관된 사건은 접수를 확인했고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높시스코리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