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퇴직연금 TDF에 자산 100%까지 투자 허용

금융위원회가 31일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를 독려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 충족 시 TDF에 자산의 100%를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기존 70%에서 그 한도를 높였다.

해당 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 가입 기간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 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 중 확정급여형(DB형)에 한해 퇴직연금 투자를 허용했다. 이미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봤다. 부동산펀드와 달리 리츠에의 퇴직연금 투자는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상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관보 게재 등 고시일로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