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강역 난동, '음주 폭행'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

사진=연합뉴스TV캡쳐
사진=연합뉴스TV캡쳐

샛강역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3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0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샛강역에서 막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스크린도어를 발로 걷어차고 역무원을 우산으로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손톱으로 할퀴고 총을 빼앗으려 한 혐의와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유리를 내리쳐 손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막차를 놓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등 공무원이 취객에게 얻어맞는 일이 다반사다.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사범 1만2883명 중 9048명이 술에 취해 경찰 등을 폭행했다. 참다못한 경찰관이 '경찰이 매를 맞으면 국민을 보호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취객이 난동을 부려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죄'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 취객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