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음주운전 가해자 '뻔뻔' 태도, 깃털 형량만 믿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가해자 측이 반인륜적인 행태로 보였기 때문.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한 청원인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저는 사고 피해자 두 명의 친구입니다”며 “한 명은 죽음의 문 앞에, 한 명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해운대 음주운전 사건은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만취한 운전자 A씨(26)가 몰던 BMW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던 현역 군인 B씨(22‧상병)와 그 친구 C씨(21)를 친 뒤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B씨는 15m를 날아 담벼락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머리부터 추락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C씨 역시 담벼락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 D씨(26)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였다.

 

청원자는 “고려대 정경학부에 진학해 로스쿨을 준비하던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가해자 측과 동승자 모두 사과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며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반인륜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가해자 측의 태도에 분노했다.

청원자는 또한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별금형에 그치는 확률이 높고, 피해자가 숨지는 사고의 경우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형량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마저도 면허 취소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72%이상 이여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가해자를 지켜주는 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는 3일 자정 2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11월 1일까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청와대와 관련 부처의 답변 요건을 갖추게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