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의 창업실전강의]<42>사회적 기업, 공익에 대한 진정성 선행돼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만나다보면, 의외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많은 예비창업가가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창업을 통해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 혜택 때문인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 많은 사람이 혼동하는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기업의 차이부터 살펴보자. 먼저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공익 활동에 국한해 사업을 수행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성과 관련된 활동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는 본질적으로는 사회적 목적 즉, 공익성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반해 사회적 기업은 공익적 목적과 함께 사적 이윤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때문에 비영리단체는 수익을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고용자도 대부분 자원봉사자를 사용한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유급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윤이 발생하면 공익적 목적에 의해 사용함과 동시에 구성원에게 일정 부분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공공 이익을 실현하는 순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먼저 인건비를 들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신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 상당 금액을 지원 받는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견실히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 마케팅 등의 전문 인력을 고용할 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 부분에는 사업주가 지불해야 하는 4대 보험료에 대한 일정 부분 보조도 포함돼 있다.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공공 부분에서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득세, 법인세 등도 일정 부분 감면해 주거나 이들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정기부금 혜택을 제공해 사회적 기업에 더 많은 금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사업 내용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제도도 있다.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전문컨설팅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제공하다보니, 앞서 언급한 바처럼 최근에 일부 사회적 기업의 부적절 행위로 인해 선량한 사회적 기업이 힘들어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수령한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참여 근로자 수와 근무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해 지원금을 부당 수취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관련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조금씩 보완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일선에서 전개되는 행태 또한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행태는 선의의 목적 아래 견실하게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야기한다. 혹시 지금 누군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예비 창업자가 있다면, 선량한 사회적 기업에도 큰 위해를 끼치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박정호의 창업실전강의]<42>사회적 기업, 공익에 대한 진정성 선행돼야

박정호 KDI전문박정호 KDI전문연구원 aijen@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