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0억원 규모 보험 갱신..."보험 유지로 사고 대비하겠다"

빗썸이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갱신했다.

/=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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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달 말 기존 보험계약이 만료되자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사이버종합보험 및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었다. 보상 한도는 각각 30억원, 총 60억원 규모다.

사이버종합보험은 제3자의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이다. 구체적으로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손해·도난 △사이버 협박(갈취) 등 사고를 보상한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누출 사고로 인한 법적인 배상책임을 다룬다.

빗썸 측은 보험 가입 규모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최대규모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형 거래소는 대부분 개인정보보호 보험에 그치며, 중소거래소 대다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암호화폐 관련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사나 보험 상품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관련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보험사가 위험 부담률이 높은 거래소들과의 계약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빗썸은 보험을 지속 유지해 사고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사이버 위험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최고 보상 한도와 최상의 보장을 갖춘 보험을 체결했다”며 “위험에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거래 환경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빗썸은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또 고객자산 분리 보관은 물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침입·차단 방지시스템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등도 시행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보안 체계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현재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O27001(정보보안 국제표준) 등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