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을 성추행 빌미로 협박, 상대 약점 교묘히 악용

사진=연합뉴스TV캡쳐
사진=연합뉴스TV캡쳐

'성추행을 당했다'며 시의원 등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40대가 구속됐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29일 기초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며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협박)로 A(42·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서산시 읍내동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의원 B(57·남)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9월 자신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회사원 C씨에게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1,62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시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C씨에게는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았지만 A씨가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