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증가하는 절대적 이유

하창용 · 하철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하창용 · 하철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올초부터 증가한 개인사업자들의 법인 전환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사업자보다 설립 절차가 용이하며 청산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아울러 대표의 사업자금 활용이 법인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럼에도 어떤 점으로 인해 법인 전환에 관심이 커 지는 것일까?

당연히 세금 문제일 것이다. 즉 개인기업은 사업 규모가 일정 정도 증가하면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까지 합쳐 수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초부터는 5 억 원 초과시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되었기에 세금 부담은 더욱 커졌다. 아울러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사업 소득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확인 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매출액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현행 58개 업종에서 61개 업종으로 늘어났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대상이 늘어났으며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거의 모든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개인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의 증가율이 법인사업자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국세전산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더욱 치밀하게 운용할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수도권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김 대표는 위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되어 개인 사업 부담이 커지자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만일 김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개인사업자일 때 6~42%에 소득세를 10~20%의 법인세로 적용 받게 되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법인 운영에 따라 대표 급여, 퇴직금 등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할 수 있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분 구조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증여를 진행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김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김 대표는 최근 몇 달간 오랫 동안 앓아온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선대 때부터 가진 것이 별로 없었던 탓에 교육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일찍 생활 전선에 뛰어 들어야 했던 김 대표였기에 자녀들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평생 일밖에는 모르고 살아왔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장만한 빌딩이었는데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오히려 자녀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준비 없이 빌딩을 상속하면 온전하게 빌딩을 지킬 수 없다’라는 임대업을 하고 있는 지인들 말을 듣고 낙담해야 했던 것이다. 만일 김 대표가 법인 전환을 하지 않고 개인사업을 유지한 상태라면 김 대표의 건물 가격이 신축 때보다 세 배 이상 올랐고 지금도 오르고 있기에 상속증여세에 대한 재원도 마련해두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김 대표는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기에 상속 상황이 발생한다면 최악의 경우 빌딩을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연히 제값을 받기 쉽지 않고 큰 손실을 봐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정부 정책, 지원 제도 등을 활용하여 합법적이면서도, 그리고 세금을 줄이면서 상속 및 증여를 할 수 있다. 특히, 김 대표처럼 임대업의 경우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어 상속 측면에서도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김 대표의 법인 전환을 도와주고 있는 전문가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면 추가적으로 주식 발행, 정관 변경, 이익금 유보 등으로 세금 절감 계획을 세워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법인 전환을 통해 영업 활동과 자금 조달에 있어 개인사업보다 이점을 가질 수 있다. 김 대 표는 건강이 좋았을 때 2개 지역의 빌딩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경우에도 법인 사업은 개인 사업보다 신용이 높기에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이와 같이 개인사업의 수익이 높거나 자산 상속, 그리고 사업을 확장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법인 전환이 위와 같은 이유로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법인 전환은 개인사업에서 가진 영업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면서 낮은 세금으로 은퇴자금까지도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각 방법마다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에 철 저한 분석을 통해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즉 신설 법인을 만들어 개인사업 자산을 그 법인에 매각하는 일반사업양수도는 가장 일반적 방식이긴 하지만 자산과 부채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주에 적합하여 조세 혜택이 없다. 또한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 방법의 경우 자산이나 부채가 클 경우 적합한데 이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각종 취득세 면제 등 조세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물출자의 경우 임대업에 유리하지만 자산 평가와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법인 전환 계획 수립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사업 이익 규모, 자산 구성 형태, 대표 인적 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세금변화분까지 분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저는 법인 전환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인 전환의 목적인 사업 확대와 가업승계 또는 M&A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정비해주고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원 범위에는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 평가, 기업 인증, 신규 법인 설립, 기업가정신 등의 기업 솔루션과 개인자산 관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