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지금이 가업 승계를 계획할 최적기이다

이서현 · 박태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 박태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2017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는 3백6십만 개가 넘어 전체 기업 숫자의 99%에 이르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정부의 여러 정책에 힘입어 많은 수의 벤처 기업들이 창업을 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들의 목표는 생존과 성장이다. 그렇기에 모든 기업 대표들은 기술 및 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을 하는 데 가지고 있는 역량 전부를 쏟아 붓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 대부분은 적은 자본 또는 기술 및 아이템만으로 창업을 한 까닭에 열악한 여건에서도 어떡해서든 기업을 성장시키고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시장과 기술이 늘 변화하기에 잠시라도 대응 노력을 멈추었다가는 경쟁력 상실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 속에 있다. 따라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야 한다. 이에 그간 축적된 개발 역량, 노하우, 경험 등을 후대에 물려주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당장의 경쟁을 이겨내야 하기에 기업의 미래, 즉 가업 승계까지 생각할 여력이나 검토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울러 어느 정도 기업 성장이 안정되어 비로소 가업 승계를 계획할 때면 어느덧 대표는 고령이 되었거나 자녀들이 장성하여 대표와는 다른 사업 철학을 가진 상황을 맞이하기 일쑤다. 이러한 상황이 많다보니 심지어 드라마의 소재로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드라마를 보면 공통적으로 아버지는 기업 일이 바빠서 거의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어쩌다 한번 들어오면 엄격한 면모를 보이곤 한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학교 행사에도, 가족 여행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지만 돈이 많아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하려는 역할로, 어머니는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서먹함을 중재하는 역할로 그려진다. 그러면서도 첫째 자식은 불만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에 아버지의 신임을 받고, 둘째 자식은 첫째 자식만 애정을 보이는 아버지에 반항하여 점점 비뚤어져가고, 급기야 자식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아버지는 그러한 경쟁을 부추기다 마지막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이처럼 가업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주인 현재 대표가 가진 사업 철학이 후대인 자식에게까지 계승되는 것이다. 그래야 기술 및 제품 개발 방향, 거래처 및 고객과의 관계 등이 계속해서 성숙되어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결코 쉽지 않지만 경영 철학과 기업가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금 당장 가업 승계를 준비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에는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업 승계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세계적으로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직계비속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의 55% 다음으로 높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기업상속은 주식을 물려주기에 최대 30%가 할증되면 실제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65%로, 오히려 일본보다 높아진다. 게다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자산을 거의 기업에 투입하고 있기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주로 부동산 형태이기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큰 손실을 보더라도 급매처분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소기업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기에 주식을 매각하여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기에 계획없이 가업승계를 하게 되면 온전하게 기업을 물려줄 확률은 매우 낮아진다. 실제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였던 유니더스, 국내 광통신 소자 부문 1위였던 우리로 광통신, 그리고 생활용품 전문기업인 락앤락, 중견가구업체 까사미아 등을 비롯, 많은 업체들이 가업 승계에 따른 세금문제를 감당하지 못해 기업을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넘겨줘야 했다. 이와 같은 높은 세금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 대표 70% 이상이 가업 승계시 가장 큰 애로사항을 과도한 상속증여세로 꼽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초부터 가업 승계에 따른 신고세액공제율을 5%로 낮췄으며, 가업상속공제 지원 제도도 더욱 오래 기간 기업을 영위해야 가업 승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 능력 요건을 신설하여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상속세액의 1.5배 이상일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하는 등 가업 승계의 세부담을 더욱 높여놨다. 그렇다고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 또는 폐업한다고 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더 높은 세금 위험을 겪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업 승계의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세금 위험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정부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제도가 있다. 이중에서 기업상속공제제도가 가장 큰 세제 혜택을 주는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30년 이상을 경영하였고 600억 원의 상속재산을 가진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3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기업 주식을 증여하는 특례 제도는 60세 이상의 대표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최대 100억 원까지 주식 증여에 대해 저율로 과세하고 상속세에서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을 때에는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최대 50억 원까지 창업자금에 대해 저율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세에서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표들은 위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업 승계의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에 맞게 합법적이면서도 최적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부터, 재무적 위험 정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점검한 후 가업 승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