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외모논란 '아이돌 외모에도 개입?'

사진=KBS1캡쳐
사진=KBS1캡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외모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가부는 지난 13일 성평등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보완해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서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성별 균형성을 지향하며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항목은 부록에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세 가지로 ▲외모지상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기획·연출 ▲획일적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연출 및 표현 ▲외모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연출 및 표현 등을 자제하도록 했다.

 

획일적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연출 및 표현 중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대체로 하얀 피부와 마른 몸매를 가진 아이돌 그룹 출연 논란으로 번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여가부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안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며 "따라서 방송사, 제작진들이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송과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한 미디어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송제작 과정에서 위 안내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