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태 음주운전, 운전방해 혐의도 '불구속 기소 이유는?'

(사진=KBS1 방송 캡처)
(사진=KBS1 방송 캡처)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선수 출신인 박정태 한국야구위원회 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정태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8일 오전 0시35분쯤 부산 금정구 청룡동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버스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버스 운전자는 박 위원에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운행에 방해된다며 이동을 요청했다. 이에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했고 버스 기사와 실랑이 끝에 박 위원은 시내버스에 올라탔다.

 

운전기사는 문을 닫고 버스를 그대로 운행했고 박 위원은 운전기사에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버스 운전대를 꺾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위원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버스 운전대를 틀지는 않았으며 버스 출입문 개폐 과정에서 운전대에 손이 닿았다. 버스 기사에 술을 마셔서 운전을 못 한다고 말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박정태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혐의를 시인한 점,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