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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남편폭행 혐의에 밝힌 입장 '일방적 주장'

발행일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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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캡쳐
<사진=연합뉴스TV캡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 폭행 혐의까지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 모 씨 측은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배임 혐의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거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발가락에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관련 동영상과 사진 등을 경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학대를 했다며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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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조 전 부사장 측이 한진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을 전량 특정 업체에 넘긴 것은 이혼 소송과 관련한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의도라며 강제집행면탈죄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신의 폭언과 폭행이 아니라 박 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 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선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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