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징역 '호소에도 결국'

사진=YTN캡쳐
사진=YTN캡쳐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배우 손승원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손승원에 대한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8월 음주운전 및 손괴 혐의를 받았고, 2018년 12월 음주운전 및 도주, 손괴 혐의로 피소됐다면서 기소 사실에 피고인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과 위험 치상죄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첫번째 공판에서 그는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대리인은 “사건 3·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았다”며 “스타로 발돋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술에 의지하게 됐다”고 사정을 호소했다.

 

이어 “군 입대도 앞둔 상황에서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