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ference
  • allshowTV
  • ETEdu
  • English
  • Login
검색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
뉴스
속보
통신&방송
SW&게임&성장기업
소재&부품
전자&자동차&유통
경제&금융
산업&과학&정책
뉴스
전국
골프
화제의뉴스
인사·부음
오피니언
특집
연재
비주얼IT
뷰포인트
카드뉴스
모션그래픽
인포그래픽
부가서비스
콘퍼런스
IT 전시 컨벤션
ET프리미엄
PDF 서비스
서비스 안내
신문구독신청
온라인광고안내
콘텐츠구매
번역센터
초판서비스
  • 회원 서비스
  • 로그인
  • 회원가입
패밀리미디어
GreenDaily
NextDaily
RPM9
  • 전자신문 페이스북
  • 전자신문 트위터
  • 전자신문 유튜브
  • 핫이슈
  • 게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무슨 의미?'

발행일 : 2019.04.11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사진=MBC 방송 캡처)
<(사진=MBC 방송 캡처)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낸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낙태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기사
  • 빌레나무, 미세먼지 효과 얼마나 있나 보니 '대박'
  • 최종훈, 성폭행 주장 여성과 엇갈린 주장 '진실은?'
  • 유리 남편 공개, 연예인 닮은꼴?
  • 이효리 강호동 막는 유일한 게스트?

헌법불합치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위헌심사 중 하나로, 법조항이 위헌이나 법의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법이 계속해서 적용되게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관련 기사
  • 빌레나무, 미세먼지 효과 얼마나 있나 보니 '대박'
  • 최종훈, 성폭행 주장 여성과 엇갈린 주장 '진실은?'
  • 유리 남편 공개, 연예인 닮은꼴?
  • 이효리 강호동 막는 유일한 게스트?
  • 피씨엘(주) 김소연 대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종합] 온앤오프(ONF), '명곡맛집의 다채로운 펑키 풀세트'
  •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볼 만한 오늘 개봉 영화 세 편
  • 한일전기, '아기바람 창문형 에어컨' 사전 예약 진행
  • 독립영화 '구라, 베토벤' 특별상영회 성료…송영길·임종성 의원 등 참석
  •  
전자신문인터넷 로고
  • 전자신문
  • 회사소개
  • 지면광고
  • 행사문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2가길 51 대표번호: 02-2168-9200 구독문의: 02-2671-1806~7
  • 전자신문인터넷
  •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문의
  • 고충처리
  • 사이트맵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701호 대표번호: 02-857-0114 사업자번호: 107-81-80959 등록번호: 서울 아04494
제호: 전자신문인터넷 등록일자: 2017년 04월 27일 발행일자: 1996년 04월 10일 발행·편집인: 이선기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인기

Copyright © Electronic Times Internet. All Rights Reserved.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