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무슨 의미?'

(사진=MBC 방송 캡처)
(사진=MBC 방송 캡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낸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낙태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위헌심사 중 하나로, 법조항이 위헌이나 법의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법이 계속해서 적용되게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