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코인 발행 캐셔레스트, 배임·횡령·유사수신 혐의로 '피소'

자체 코인 발행 캐셔레스트, 배임·횡령·유사수신 혐의로 '피소'

암호화폐거래소 캐셔레스트가 배임, 횡령,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투자자 36명에게 피소됐다.

10일 법무법인 광화는 캐셔레스트 운영사 뉴링크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투자자 3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링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거래소 캐셔레스트는 마이닝기능, 상장투표권, 이익배당 기능 등을 가진 캡코인을 발행하고, 캡코인 기능을 보장하면서 배당금 지급, 캡코인 소각(자사매입), 바이백, 바이락, 교차상장 등 캡코인 가치가 상승할 것처럼 추가적인 유인책을 공지사항과 언론 등을 통해 과대 광고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를 믿은 피해자들이 매매 방식으로 캡코인 등 캐셔레스트에 투자했지만 피고소인들의 캡코인 기능을 폐지하고 다른 코인에도 기능을 부여해 발행, 배당금 지급요청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공지사항에도 명시한 계약내용을 위반, 회사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투자자들이 약 2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광화 측을 밝혔다.

이번 고소사건은 그간 논란이 된 암호화폐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한 첫 사례여서 재판 결과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캐셔레스트 이용자 36명은 관련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곧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주현 변호사는 “암호화폐거래소 공지사항, 백서 등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 역시 계약 내용에 해당한다”면서 “계약위반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대상은 물론 그 형태, 동기, 경위 등에 따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이닝, 바이락, 바이백, 코인소각, 디지털토큰 등이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놓여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기존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