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적용해 첨단강군 육성한다

2019 국방정보화 콘퍼런스가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2019 국방정보화 콘퍼런스가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국방부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접목을 통한 첨단강군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등 규제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방부는 1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2019 국방정보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산·학·연·관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 국방 적용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국방에서 적용하고 핵심 신기술을 국방에 신속 도입해 국내 산업계 국방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미래지향적 기술 기반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와 관행을 개선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과 함께 국방 연구개발(R&D) 협력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초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신설했다. 신기술을 국방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기반 개선을 추진한다. 보안·암호정책, 연구개발(R&D) 개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규제 혁신 해법을 패키지로 모색한다.

권혁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 “혁신기술을 국방에 신속하게 적용하도록 기술을 축적해야 한다”면서 “국내에서도 금지된 것을 제외한 모두를 시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제와 제도 내에서는 발전 속도가 빠른 정보기술(IT)을 무기체계 등에 신속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미국 국방성은 국방혁신단(DIU)을 중심으로 민간 혁신기술을 군에 적용했다. 클라우드 기반 합동방어 인프라 구축이 대표사례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미 국방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세계적 소프트웨어(SW)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했다.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 활용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국방부도 2015년 국방 프라이빗 클라우드 일부 적용을 시작으로 해군사관학교 클라우드 기반 원격교육체계 구축, 최근 국군 사이버지식정보방 클라우드컴퓨팅 환경 개선사업까지 신기술 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초기단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권혁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왼쪽 네번째·화면)이 패널토론에 앞서 국방정보화 혁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
권혁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왼쪽 네번째·화면)이 패널토론에 앞서 국방정보화 혁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

더 많은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민간기업이 국방에 참여 가능한 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방에서는 드론·클라우드 분야가 신기술 도입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토론자들은 입을 모았다.

김세중 국방기술품질원 본부장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원가보전 문제나 후속사업 지연, 경직된 평가방법 등으로 국방·방위산업 진입에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유니콘 기업이 적극적으로 국방에 참가하고 경쟁력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현대 위아 부스에서 연구원이 외부 원격사격통제시스템을 내부 사격통제장치로 조종해 사격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현대 위아 부스에서 연구원이 외부 원격사격통제시스템을 내부 사격통제장치로 조종해 사격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과기정통부는 해법으로 규제 샌드백스 활용을 제시했다. 안보·보안 등 문제로 국방 분야 규정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테스트 개념으로 우선 사업을 시범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한된 범위에서 규정 변경 없이 테스트가 가능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제도와 규정을 설계할 수 있다.

군 특성상 드론·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전면 허용하는 임시허가보다 교육부대 등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특례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샌드박스 성과를 바탕으로 규정을 재설계할 수 있다. 국방분야는 안보와 정보보호 등 문제로 관련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과장은 “규제 샌드박스로 규정을 바꾸지 않고 드론·클라우드 등을 제한된 범위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며 “국방부가 톱다운 방식으로 사업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데 과기정통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