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법적근거 없던 방과후학교...김진표, 법적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국회가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방과후학교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방과후학교는 관련 법안이 미비해 10년 넘도록 강사 임금체불, 저질교구 유통으로 학습권 침해가 빈번했다.

14년간 법적근거 없던 방과후학교...김진표, 법적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방과후학교 운영을 보완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재임 중이던 2006년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만들었다. 전국 267개 초·중·고에서 음악·미술·체육을 비롯한 예체능 활동과 영어, 컴퓨터, 과학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방과후학교는 제도 시행 14년이 지났지만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 장관이 정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고시)에 나와 있는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뿐이다.

김 의원은 “법률을 대신해 17개 시·도 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제작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서 방과 후 학교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대략 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에선 땜질식 처방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최근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업체 난립으로 강사 임금체불, 저질교구 유통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2항을 신설, 교육부 장관은 방과후학교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과정과 내용을 정하게 명시했다.

학교장은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후학교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탁할 때는 위탁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학교장은 위탁계약서에 따라 지도·감독해야 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