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요금규제 '승인제→신고제' 전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이용요금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일정 기준 이상 거대사업자에 대해서만 승인제를 적용한다.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항목에 '공정경쟁' 항목을 추가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등 사후규제 권한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16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규제 개선 방안은 기존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시장점유율 사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성과 불공정거래 등 문제가 발생할 때 제재하도록 사후규제권한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개선방안 핵심 내용으로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를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승인제로 운영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 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최저가 상품인 최소채널 상품에 대해서만 승인제를 유지한다. 매출액과 가입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대 사업자 또한 승인제 대상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무리한 결합상품 끼워팔기 등으로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일부 사전규제 요소를 남겨 놨다. 결합상품의 시장상황 분석과 관련해서는 기존 미비했던 법적 근거를 보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IPTV 사업자의 유료방송 필수설비 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현행 IPTV법에는 IPTV 간 필수설비를 의무 제공토록 했지만, 이를 케이블TV를 포함한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해 의무가 적용된다.

유료방송시장 사후규제 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자료제출 의무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IPTV에 대해서만 회계분리와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됐지만, 매체 간 공정경쟁 확보 등을 위해 전체 유료방송사로 대상을 확대, 검증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위성방송의 공공성·공익성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난시청해소, 통일대비 방송 등 의무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한다. 도서산간 지역 방송수신 지원을 위성방송 법적책임으로 명시하고 정부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일부 국회의원이 요구한 KT스카이라이프 계열분리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유료방송 지역성 제고를 위해 IPTV 인수합병 또는 재허가 심사 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에 관한 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국회는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 수렴 내용을 추가해 최종본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가) 나름 고민을 했는데, 국회 설득이 될지는 미지수”라면서 “합산규제 문제는 이번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