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하 징역형 ‘혐의 전면 부인했지만’

사진=SBS캡쳐
사진=SBS캡쳐

아이돌 출신 이경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하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아이돌 일급비밀 전 멤버 이경하는 지난 2014년 12월 인근 한 빌딩 안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키스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그가 2년 뒤에 아이돌로 데뷔하자 피해자가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가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추행 사실이 밝혀져 파장을 일으켰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피해자는 '사실' 적시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 당시 그는 만 16세였기에, 이 사건으로 연예인 활동에 영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