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 '다트' 서비스 기능 확대

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의 공시정보 제공 서비스 기능을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공시 길라잡이 메뉴를 신설해 공시 주체별 맞춤형 업무가이드와 제도안내·업무절차·작성사례 등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공시업무 스케줄 시스템도 신설한다.

전자공시 '다트' 서비스 기능 확대

사업보고서 조회 항목은 종전 6개에서 12개로 늘렸다. 임원 전체 보수, 최대주주 변동내용, 소액주주, 자기주식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상의 재무정보 조회 가능 기간도 정기보고서 제출 후 2개월 후에서 3일 후로 단축한다. 비교 대상 회사도 5곳에서 상장사 전체로 확대했다.

현재 회사별로만 단순 조회되는 지분공시도 회사별 대표보고자 현황, 대표보고자 공시 내역 등을 조회해 비교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기업공시 환경이 크게 변화해 공시 정보 공유 확대 등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된데 따른 것”이라며 “공시의무자, 투자자, 전문이용자 등 각 정보 수요자 니즈를 반영해 다트의 공시정보 제공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