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긍정'…정년 연장은 '글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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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년(만 60세) 연장 여부에 대해선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다음 달 나오는 대책에는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지속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긍정적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연장 여부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7월 정부는 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했고 올해 6월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기재부는 인하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연장이 확정되면 승용차 소비자는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 다음 달 나오는 대책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다음 달 1차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데, 여기엔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긴다는 설명이다.

윤 대변인은 “최근 홍남기 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고령자 고용확대 방안은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년 연장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시장 수용성을 높이려면 임금 체계와 고용형태 유연화 등 전반적 개혁방안이 종합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60세 정년 의무화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연장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시점에선 법적 정년 연장보단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인구정책TF가 내놓을 방안에 대해선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이들에 대해 재계약 등을 통한 계속고용과 관련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를 종합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정년 연장에 대해 직접 제언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