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엠트론, 법무부 화상공증서비스 덕분에 비용절감 효과 `톡톡`

법무부가 지난해 6월 도입한 전자공증시스템의 화상공증서비스가 공증절차 편의성을 높여 제조사와 협력사가 '입안의 가시'처럼 여기던 고민을 해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과 마주하면서 전자문서 공증을 받아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원격 진료와 똑같은 잣대를 들이 댈 수 없지만 법무부가 대국민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제조 분야에 과감히 도입했다.

LS엠트론, 법무부 화상공증서비스 덕분에 비용절감 효과 `톡톡`

LS엠트론(대표 김연수)은 법무부 전자공증 제도(이하 전자공증)를 이용한 전자공증시스템의 화상공증서비스가 제조사와 협력사간 업무 처리 과정에서 눈에 띄는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공증인법에는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2016년 6월 이전까지 없었다. 이로 인해 법무부가 2010년 일찌감치 도입한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해도 제조기업의 협력사들은 반드시 한 번은 공증사무소에 출석, 공증인을 직접 대면하고 금형보관증 공증을 받아야만 했다. 제도적으로 이를 제출해야만 제조기업으로 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형보관증 공증이란 A사가 B사에게 금형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이전하고 B사는 해당 금형을 사용, 물품을 제작해 A사에게 납품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형 소유권이 B사가 아닌 A사에게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공증이다.

LS엠트론은 2016년부터 협력사와 공증업무 처리에 전자공증을 이용했다. 협력사는 공증 문서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 LS엠트론은 제공받은 문서를 전자공증시스템에 보관, 더 이상 종이 문서를 보관·관리할 필요가 없어졌다. 문서를 보관하던 창고를 컴퓨터 한 대로 대체했고 보관비용도 절약했다.

그렇지만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공증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협력사는 예전처럼 공증을 받기 위해 공증사무소를 매번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안고 있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2018년 6월 20일 '공증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화상공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LS엠트론 협력사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컴퓨터를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 편리하게 전자문서 인증을 받고 화상공증 받은 금형보관증을 LS엠트론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일반 공증을 진행하던 기존 업무량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대폭 감소, 결과적으로 LS엠트론과 협력사 양측 모두 윈윈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LS엠트론과 협력사는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제도를 이용, 일반 공증을 이용하던 때에 비해 연간 약 2억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또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인적·시간적 자원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비용 절감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상공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 종사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이 다양한 업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