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이나 관공서에 설치하는 무인단말기는 장애인, 고령자가 편하게 사용하도록 제작·설치해야 한다. 무인단말기 터치스크린 위치가 높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글씨가 작아서 주문이 어려운 고령자의 불편함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장애인·고령자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 제품을 쉽게 접근해서 이용하도록 서비스 제공, 구매, 설계, 제작 단계부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지침이 적용되는 범위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 할 경우'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통신제품을 구매, 설계, 제작, 가공하는 경우'로 수정했다. 모바일에서 정보통신서비스와 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정보통신기기 부문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추가했다. 기존의 '금융 사무기기'에서 '금융자동화기기'와 '무인정보단말기(민원발급기, 정보조회기기, 발권기, 주문·정산기기, 자동체크인기기 등)'로 확대했다.
그동안 무인정보단말기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 사각지대로 꼽혔다. 최근 터치스크린 방식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 설치가 공항, 지하철, 식당 등 곳곳으로 확산됐다. 키오스크는 주로 서있는 성인 대상으로 제작·설치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텍스트와 이미지 기반 터치 방식으로 조작하다 보니 저시력자나 시각장애인이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항에 설치한 175개 키오스크 가운데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한 기기는 4대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대상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추가 마련 등 접근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어 갈 것”이라면서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분야에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확보 움직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