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촌 태양광 콜센터'를 구성·운영한다.
콜센터는 농어촌공사 본사와 14개 지역본부·사업단 태양광 업무 담당자로 꾸려진다. 농어촌공사 본사 지원반은 사업절차·인허가·사업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하고, 지역본부와 사업단 현장반은 콜센터 홍보와 맞춤형 상담을 맡는다.
콜센터는 태양광 사업에 관심 있는 농촌 주민과 간척지 소유 농업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진입로 확보와 일사량 확인, 한전계통 여부,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등이다.
염해 간석지 대상으로는 설치 가능 규모, 허용 토양염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간척지 소유 농업인의 타인 사용허가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알려준다. 대상별 지원 조건, 참여 방안, 사후관리 절차, 정부 지원 사업 등 농촌 태양광 정부지원 사업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콜센터 운영을 통해 농촌 주민에게 태양광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농촌 지역 태양광이 안정적으로 확산·보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