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말 출범한 20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법안 누적처리율이 31.8%에 머물렀다.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각각 15.5%, 13.3%로 누적 처리율이 가장 낮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59.3%, 여성가족위원회 44.0%, 보건복지위원회 42.7%, 국토교통위원회 41.9% 순으로 처리율이 높았다.
2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에는 이달 23일 현재 2만1507건의 법안이 제출됐다. 전체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 등은 6834건으로 31.8% 처리율을 보였다. 본회의에선 6162건(28.9%)이 의결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엔 2548건, 보건복지위원회엔 2353건, 국토교통위원회엔 2005건의 법안이 각각 제출돼 가장 많았다.
위원회별 처리율은 달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1511건 가운데 896건을 처리, 가장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여성가족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가 각각 159건(44.0%), 1004건(42.7%), 840건(41.9%)을 처리해 제출 법안 대비 처리율이 높았다.
최근 한 주간(8월 19~23일) 각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 횟수는 6개 상임위에서 총 8회였다. 처리한 법안은 총 42건이었다. 이 기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여야 간 이견차가 크면서 대치한 기간이다.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는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야 한다.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 규정이다.
이 기간에 여야는 모두 182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42건의 법안을 의결,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2회 법안소위를 열었다.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민주당 의원)와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한국당 의원),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의원)이 각 1회 법안소위를 진행했다. 이 중 정무위는 12~16일에도 법안소위를 1회 연 바 있다.
이 기간 중 교육위가 모두 95건의 법안을 심사해 그중 24건을 처리했다. 국토위은 12개 법안을 심사하고 9건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가위도 18개 법안을 심사하고 7건을 처리했으며, 정무위는 27건을 살펴보고 2건을 의결했다.
환노위와 정개특위는 각각 26개, 4개 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간 이견차로 의결한 법안수는 0건이었다. 다만 정개특위는 지난 25일 4건의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반면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인영 민주당 의원)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한국당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 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 민주당 의원),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 한국당 의원),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 민주당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 민주당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 한국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한국당 의원), 정보위원회(위원장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2주 연속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