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DC, 암호화폐 '스타크로' ICO 투자금 환불조치

암호화폐 '스타크로' 개발사 KBIDC가 스타크로 암호화폐공개(ICO) 투자금 일체를 환불조치한다.

KBIDC(대표 김정용)는 한국, 미국, 중국 등 ICO 규제가 심하거나 전면 금지된 국가에서 스타크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ICO 환불 사례를 살펴보면 모금액 미달로 인한 ICO 실패 후 투자금을 반환해준 사례가 대다수다. 스타크로는 지난해 10월 메인넷 론칭 이후 세계 16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ICO 모금액 환불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싱가포르에 재단을 두고있는 스타크로는 현지 ICO 및 암호화폐 발행관련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정부의 ICO 전면금지 발표 이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스위스는 연방금융시장감독국(FINMA), 싱가포르 통화당국(MAS) 등 각국 금융감독기관은 ICO 관련 규제안을 발표하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ICO 양성화를 위해 관리감독 중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