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보다 3배 쉽게 개인정보 획득...포괄동의 선택제 대안으로 제기

네이버·카카오는 18·12개불과 '최소한만 수집' 경직된 규제로 데이터 활용, 법·제도에 막혀 "포괄 동의 선택할 수 있게 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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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페이스북이 네이버, 카카오보다 수월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의 이용자 동의로 가져가는 개인 정보 수집량에서도 역차별이 발생하는 셈이다. 국내 인터넷기업은 데이터 활용이 필수인 4차 산업혁명에서 국내 법·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도 개인 정보 수집 시 이용자가 일명 '포괄 동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26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업체와 국내 업체가 단 한 번의 이용자 동의로 받을 수 있는 개인 정보 항목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50개가 넘는 개인 정보를 동의 한 번으로 제공 받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개인 정보가 각각 18개, 12개에 불과하다. 구글은 가입 시 이름, 이메일, 성별, 지역정보 등 기본 정보는 물론 결제 정보, 제3자 제공 동의(광고주 및 파트너에게 개인 정보 제공), 바이오 정보도 함께 제공하도록 동의 받는다. 옵션에서 선택하는 항목도 웹·애플리케이션(앱) 활동, 광고 개인 최적화, 유튜브 시청 기록은 별도 조작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동의하게 돼 있다. 위치와 음성만 '저장하지 않음'이 기본 설정이다.

이 같은 차이는 국내 법·제도에 따른 것이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은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포괄 동의를 금하고 있다. 국내 업체가 필수동의, 선택동의 단계를 거쳐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수집한 개인 정보의 3자 제공 △고유 식별 정보 수집·이용·제공 △민감 정보 수집·이용·제공은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동의 항목' 범위를 최소화하고 그 외 선택 동의 항목의 경우에는 별도로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및 일괄 수집도 제한하고, 필요한 시점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굿인터넷클럽 토론회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정보 주체별 개별적 사전 동의에 기반한 형사처벌 위주 보호체계”라고 꼬집었다. 유럽은 물론 일본과 비교해도 경직됐다는 것이다. 유럽과 일본은 포괄 동의와 사후 처리 거부가 기본이다. 이른바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한다.

이 교수는 “개인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동의권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데이터 처리는 결정권 침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은 인터넷사업자가 행하는 개인 정보 처리 전 과정을 직접 결정하거나 통제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과정에 참여해 처리를 감시하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일일이 사전 동의를 받게 한 한국 법 체계가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포괄 동의와 필수·선택 동의를 고를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입법을 고민하는데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하는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변호사는 “이용자가 직접 포괄 동의와 필수·선택 동의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지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방법의 하나”라면서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주도권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