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B, '보이스피싱·착오송금 예방 서비스' 내년 1월 은행권 적용

KCB, '보이스피싱·착오송금 예방 서비스' 내년 1월 은행권 적용

이르면 내년부터 보이스피싱과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융사기가 원천 차단된다. 최근 금융위원회 혁신서비스에 지정된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가 내년부터 시중은행 거래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거래가 송금자 위주에서 수취인 영역으로 확장돼 금융사기 방지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CB는 시중은행 4곳과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 적용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KCB 관계자는 “시중은행 4곳과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논의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중은행 금융거래가 적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KCB가 선보인 서비스는 기존 은행과 수취인 계좌 확인만으로 결제가 이뤄지던 방식을 3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정교화한 것이다.

프로세스는 수취인 계좌정보와 핸드폰 명의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메시지로 보이스피싱 송금피해를 인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어 수취인이 송금인의 송금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인증코드를 입력해야만 거래가 이뤄진다. KCB는 여기에 대환대출 사기위험을 정교히 예측하고 경고를 보내는 기능도 탑재했다.

KCB 관계자는 “총 3단계 중 2단계가 휴대폰 전화 입력을 요구해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이 불가하다”면서 “본인인증 절차가 한증 강화돼 피싱사기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KCB가 이 같은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를 선보인 것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는 피싱사기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피싱사기 피해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 간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한 사기는 3만9721건, 707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출사기는 기관사칭의 약 3배인 12만3943건, 피해액만 1조317억원으로 집계됐다.

피싱피해는 2013년에는 2만1634건, 피해액 1429억원이 적발된 뒤 2014년에는 2만2205건(1887억원), 2015년에는 1만8549건(2040억원), 2016년 1만7040건(1468억원), 2017년 2만4259건(2470억원) 2018년 3만4132건(4040억원), 올해 8월 기준 2만5845건(4056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KCB는 우선 은행을 중심으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 뒤, 4월 증권, 카드 등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KCB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는 피싱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응용소프트웨어 임대(ASP) 서비스로 금융사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에 들이는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