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리프트·도어대시, AB5 대체 입법 제안

우버·리프트·도어대시, AB5 대체 입법 제안

우버·리프트·도어대시가 소속 드라이버 정규직화 법안 저지에 적극적이다. 'AB5' 법안에 맞서기 위한 대체 법안 입법에 힘쓰고 있다.

30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우버 등 플랫폼 기업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앱 기반 운전자 및 서비스 보호법(App-Based Driver & Services Act)'을 제안했다. 드라이버에게 적정 임금과 건강보험을 보장하되 자영업자로 대우하겠다는 것이 법안 골자다. △최저임금 120% 이상 △산재보험 △차별 및 성희롱 방지 △운전자 필수 안전교육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운행시간 한도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캘리포니아 주는 우버 드라이버를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를 피고용자로 인정하는 AB5법안을 올해 9월 통과시킨 상태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우버나 리프트는 유급 병가, 실업 보험 등 전통적인 고용 혜택에 대한 책임을 소속 기사들에게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우버가 제안한 새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 투표를 통과해야 기존 법을 대체할 수 있다. 내년 주민 투표 시행을 위해서는 등록 유권자 66만명 서명을 받아야 한다. 플랫폼 업체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각 3000만달러씩 총 9000만달러(약 1052억원)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 노동계는 이 같은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노동 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부유한 일부 기업의 시도한 뻔뻔한 시도”라며 “캘리포니아 노동조합은 공정한 임금, 더 나은 대우 및 유연성을 원하는 드라이버를 모아 이 회사의 고용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