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의무 완화, LPG에도 적용 될 듯

고용노동부가 2021년 시행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시설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의무 완화 조치가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업계 의견대로 LPG 시설이 LNG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입증되면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화토탈 LPG 탱크.
한화토탈 LPG 탱크.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연료용 LPG의 공정안전관리(PSM) 규정량 조정에 대한 안전성 연구' 용역에서 안전성만 입증된다면 LPG에도 LNG와 마찬가지로 PSM 작성의무 완화 조치를 동일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전자신문 7월 8일자 2면 참조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의견수렴과정에서 LPG업계가 안전성 판단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며 “LPG 시설이 LNG와 동일하게 안전성이 입증되면 같은 수준의 PSM 작성의무 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안전성에 차이가 있다면 그만큼 구분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고용부의 'LNG는 사업장 내 체류량이 적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PSM 작성 의무 부담을 줄여주고, LPG는 사업장에 저장탱크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 완화 조치를 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을 수정한 것이다.

박 국장은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LNG와 LPG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결과에 따라 법안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화성가스인 LNG에 대해 하루 사용량 5000㎏ 이상이면 PSM 작성 의무를 부여하던 것을 5만㎏ 이하까지로 10배 완화했다. 하지만 같은 인화성가스인 LPG는 5000㎏으로 이전 그대로 유지했다.

PSM 제출 규제는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및 인화성 가스·액체 등 51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설비에 적용된다. 해당 업체는 PSM 작성·제출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평가 등급에 따라 주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경쟁관계에 있는 LNG에 대한 규제만 완화되자 LPG업계는 정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연료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산업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연료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저장탱크 등 LPG 공급설비는 LNG 설비와 동일하게 위험성이 낮고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설비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완성검사,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어 차별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