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숨어 있는 주파수 대가, 자세히 보자!

[ET단상]숨어 있는 주파수 대가, 자세히 보자!

전파법은 전파 관련 분야 진흥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전파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세부 제도나 정책 방안 역시 산업 진흥과 공공복리 증진에 도움이 돼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파수 대가 산정 방안도 최대한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비용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인 동시에 최종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통신요금 원가를 이루기 때문에 대가 산정의 합리화는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통사는 2021년 5세대(5G) 주파수를 제외한 2~4G 주파수 410㎒ 가운데 330㎒(80.5%)를 추가로 할당(재할당)받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상황이다. 공정하고 정확한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어떻게 산정돼야 합리화가 되는가.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 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 기간이 끝날 당시 주파수 이용자에게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할 수 있으며, 주파수를 재할당할 경우의 주파수 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최초 할당할 때와 동일하게 예상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 가치를 고려해 산정한다.

그런데 신규 할당 주파수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파수로 기존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예상 매출액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할당 주파수의 경우 주파수를 할당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는 실제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상 매출액의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다.

주파수는 10년 정도 장기간 할당하는 방식인데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 환경에서 10년 동안 특정 사업자의 매출액을 정확히 예상하는 게 불가능한 현실임에도 예상 매출액을 사용한다는 것은 세금을 명확하게 부과해야 하는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다.

이에 따라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주파수 자원을 할당 받아 실제 수익이 얼마나 창출되는지'를 정확히 산정하는 가치 산정 방식을 통해 소득 추정 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술 취득으로 인한 미래 소득을 추정한다면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추정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재할당 주파수를 활용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명확한 실제 매출액이 존재함에도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소득 추정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짙다고 분석된다. 이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은 좀 더 정확한 경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실제 매출액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실제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행정 행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한다.

주파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으로 국민 생활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파수 대가 산정 합리화를 통해 정확한 원가를 반영하는 것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적정 통신비 산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게 된다. 모든 국민이 이통을 이용하는 보편화된 통신 환경이기 때문에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제는 숨어 있는 주파수 비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jhkwak@hoseo.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