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보편 사업자 신청 15일 마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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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사업자 신청이 15일 마감된다. 신청 사업자가 없을 경우 KT가 지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KT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를 신청 받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접수 마감일이 다가왔지만 14일 현재까지 신청 사업자는 없는 상태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편익(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원가(비용) 대비 편익이 적으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신청을 꺼리는 이유다.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신청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과기정통부가 사업자를 지정한다. 전국 커버리지 등을 감안하면 과기정통부가 KT를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날 KT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사업자 커버리지 등 서비스 제공 역량을 두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KT가 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KT는 손실보전율 등을 감안해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손실보전율 50%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까지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전율은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을 일정 매출액 이상 기간통신사업자가 나눠 분담하는 비율이다. 과기정통부는 50%를 제안했지만 KT는 다른 보편적역무 손실보전율(90%)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의가 평행선을 이어왔다.

어느 경우든 사업자 지정 가능성이 높은 KT는 난감한 상황이다. 자원을 한다고 과기정통부가 손실보전율을 높일 지 의문이다. 다른 보편적 역무인 시내전화 수익성 개선을 지원할 지도 알 수 없다.

KT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손실보전율 상향을 지속 요구하는 등 협의를 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시행은 내년 1월 1일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원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도 사업자 지정을 서둘러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시 완성도 곧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고시에는 초고속인터넷 속도와 대상(제공권역), 제공방식, 손실보전율과 산정 방식 등이 명기된다. 기본 행정예고 기간이 있는데다 규제가 있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하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원 시스템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구축하고 있다. 시스템은 국내 건축물 기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 현황(제공 유무, 기술방식, 속도 등)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한다. 초고속인터넷 제공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보편적 역무 신청자와 제공 사업자 안내 기능도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