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사용어]데이터 3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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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이르는 말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현행법상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가명 정보를 활용하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미래 주요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AI)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실현'을 선언하며 데이터 산업을 국가 근간 산업의 하나로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11월 정부·여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년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국 사태' 등 정치권 이슈로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다. 올해 11월 여야 교섭단체 3당 대표가 법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데이터 3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공산이 커졌다.

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 내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일각에서는 정보 주체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데이터 활용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명 정보 역시 개인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특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올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서는 AI 기술 향상을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수집된 음성 녹음 내용에는 이용자 주소 등이 드러날 수 있는 대화가 상당수 포함되기도 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