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 전담팀, 첫 과제로 숙박 앱 '가격 동일성 조항' 규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조사 전담팀 활동을 시작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CT전담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CT전담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ICT 분야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향후 소송 과정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전담팀이다. ICT 분야 불공정행위 사건이 복잡한데다 하나의 국에서 맡기가 어려워 시장감시국을 중심으로 경제분석과, 기업협력과 등 지원을 받았다.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3개 분과로 구성했다. 각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차별 취급 등을 통한 지배력 확대 행위, 모바일 시장 독과점 사업자의 끼워팔기, 표준 필수 특허권자의 특허 사용료 부당 부과 등을 감시한다. 총 15명 내외 인원이 담당한다.

지난 15일 첫 번째 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과'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이슈를 집중 논의했다.

현재 공정위가 실태 조사 중인 OTA 분야 '가격 동일성 조항'과 관련,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법 집행 사례를 검토했다.

OTA는 부킹닷컴, 야놀자 등 소비자와 숙박업소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가격 동일성 조항은 숙박업소가 OTA를 통해 객실을 팔 때, 경쟁 OTA 또는 숙박업소 자체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른 판매 경로와 같거나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OTA가 숙박업소에 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 '최혜국대우(MFN)' 조항이라고도 한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관련 조치를 한 번씩 했고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는 모든 종류의 MFN 조항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했다”며 “다만 독일 공정거래당국이 숙박업소 자체 웹사이트 가격보다는 유리하게 책정해달라는 좁은 의미의 가격 동일성 조항에 대해 소송에 나섰다가 패소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첫 회의에서 ICT 전담팀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을 점검한 뒤 18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네이버에 발송한 심사보고서는 총 세 건이다. 보고서에는 자사 쇼핑,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ICT 전담팀은 과거 퀄컴, 인텔 등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공정위 내부 담당자와 업계·학계 전문가들을 각각 내부 전문가 풀, 외부 전문가 풀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전담팀은 사건 처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다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처럼 전담팀을 상설조직으로 승격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송 국장은 “전담팀 담당자는 원래 소속을 유지하면서 TF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상설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