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 “운수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안', 바로잡아 달라”

VCNC “운수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안', 바로잡아 달라”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VCNC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발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VCNC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 혁신 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VCNC는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총량과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사업예측이 불가능해진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택시산업 종사자 보호와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 형태와 규모가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VCNC 측은 “혁신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