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에 '스몰 라이센스' 부여...사업 지속성 높인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을 대거 육성하기 위해 핀셋 지원정책을 내놨다. 핀테크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 제도인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를 도입하고 3000억원 규모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핀테크 기업의 상장심사 우대, 세금 감면 등도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핀테크 기업이 법상 금융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사업을 펼 수 있게 임시허가를 내주는 '스몰 라이센스' 제도가 도입된다.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종료 후에도 서비스 지속 제공하고 싶지만 규제가 개선되지 않아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울 경우 관련 금융업법상 인가를 부여하는 등 임시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혁신금융심사위에서 심사를 해 금융위에서 임시허가를 결정하고 부가조건을 통해 영업행위, 건전성 등 기타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3000억원 규모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의 구체화 된 운용방안이 나왔다.

창업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초기 이후 스케일업, 본격적인 해외진출 투자로 구분해 각 1500억원을 지원한다.

운용사 선정심사에 핀테크 전문운용인력과 전담조직 보유여부 등을 반영한다. 운용사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자금운용 추이, 시장수요 등을 보아 4년간 3000억원 규모를 6년간 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3년간 3조5000억원의 자금을 투자, 보증, 대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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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100억원을 투입해 '핀테크 레벨업 보증'을 신설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보증 규모를 3000억원으로 늘린다. 기업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에 향후 3년간 500억원 규모 직·간접투자와 최대 3조원 수준 저리대출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도 혁신성장 공동 기준에 '핀테크 분야'를 추가해 혁신모험펀드(3년간 10조원) 등 혁신성장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핀테크 기업의 기업공개(IPO) 성공사례를 창출 및 확산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선 기술특례상장시 우대할 예정이다. 또 세금 감면 혜택도 추진한다. 현재 창업 중소기업은 소득세, 법인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핀테크 기업은 금융업으로 분류돼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하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P2P금융을 통한 소득에 대해선 예금이나 펀드와 동일한 수준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이 구체화됐다.

내년까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지역에 핀테크랩을 5곳 이상 설치해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동반진출을 추진한다.

신남방국가에서 추진 중인 해외 금융 인프라 현대화 사업 참여와 연계해 핀테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 내년 인도네시아에 개소할 예정인 아세안 금융협력센터와 핀테크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싱가포르 등 신남방국가 소재 산업은행 해외지점에 '코리아 스타트업 데스크'를 신설한다. 이 곳에서 주요국 핀테크 산업 동향, 현지 금융회사·투자자 등 네트워크를 스타트업과 공유할 예정이다.

현재 68건인 혁신금융서비스는 내년 3월까지 100건으로 확대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