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체회의 열고 일명 '타다 제한법' 의결...법사위·본회의만 남아

국토위, 전체회의 열고 일명 '타다 제한법' 의결...법사위·본회의만 남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일명 '타다 제한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결된다. 연내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소위 의견대로 수정 의결했다.

국토위는 전날인 5일 오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었다.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됐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한다는 지침도 발표할 예정이다.

관광이 아닌 일상생활의 이용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1년 뒤 시행된다.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