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SW진흥법, 원격지 개발 활성화 이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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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는 SW기업이 수행 장소를 제안하는 '작업장소' 항목을 담았다.

SW사업자가 국가기관 등 장과 협의해 작업장소를 선택한다는 점은 이전과 동일하다. 국가기관 장이 사업 입찰공고 시 작업장소 관련 SW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안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SW사업자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 작업장소를 제안하는 경우 우선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작업장소 관련 항목은 업계 숙원이었던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이끌 대표 조항이다.

그동안 업계는 원격지 개발 필요성을 지속 요구했다. 2010년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속도를 내면서 원격지 개발 필요성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공공 요구조건에 따라 지방에 별도 작업 공간 마련 비용과 직원 체류 비용이 추가되면서 기업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안 마련에 앞서 SW사업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한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에서도 원격지 개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사안으로 꼽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안과 별도로 원격지 개발 활성화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고시를 개정해 '작업장소 협의 시 공급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해 작업 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해야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국SW산업협회가 SW기업이 참여한 공공SW사업 624개 참여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제도 시행 후 만족도가 이전보다 34.3% 향상됐다. SW정책연구소가 공공사업 수·발주자(211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 '성과 중심 프로젝트 관리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원격지 개발은 SW 품질관리와 사업관리 지원이 중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원격지 SW개발 단계별(발주·분석·설계·구현·시험) 사업관리와 품질관리 등 전문가 기술 지원을 지난해 170건에서 내년 300건까지 확대한다. 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다양한 원격개발환경 기준을 제시하고 발주자가 최적 환경을 선택하도록 지원한다. 원격개발환경 제공업체 또는 상시 원격개발 공간 지정을 위한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지원 원격개발센터 설치를 검토한다.

SW정책연구소는 원격지 SW개발 사업을 현행 39.6%(633개 사업)수준에서 50%(800개 사업)로 확대하면 157억원 비용 절감과 간접 고용 일자리 183개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 개선 후 사업 환경 만족도가 훨씬 좋아졌다는 기업이 많다”면서 “법 통과 시 강력한 제도를 근거로 원격지 개발 활성화와 작업장소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 SW업체 대표는 “공공 지방 이전으로 직원 지역 주재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사업 금액은 관련 비용이 없어 지역 사업은 대부분 적자 상황”이라면서 “고시 개정도 긍정적이지만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더 강력하게 원격지 개발을 지원해줘 기업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