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모든 교과과정에 유튜브, sns 등 왜곡정보 걸러낼 능력 함양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모든 교과과정에 유튜브, sns 등 왜곡정보 걸러낼 능력 함양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모든 학교 교과좌정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digital media literacy)'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튜브와 SNS 등에서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면서 세대 간, 지역 간 분열을 물론 국론까지 흩어지는 상황에서 관련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20일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이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 특성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며, 정보 진위를 잘 분별해내는 능력을 뜻한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이용이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 교과과정부터 이에 대한 학습능력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와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또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로의 확장을 통해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책임 있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의무화 한 법률이 없다.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이 각각 미디어 관련 교육에 대해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18년 국회의원으로서 대표 발의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등이 관련 내용을 포함했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 정책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 및 관련 기관들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미디어와 게임, 영화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해 모든 학생이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제공 △통합·체계적 정책 추진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협업 필요 △학교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담은 자료집(resource book) 발간, 워크숍 및 컨퍼런스 개최, 교사 양성 및 훈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지원과 학제 간 연구 요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다문화, 다양성, 다원성, 평등, 시민성 등의 가치 포함이다.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미디어 동영상 플랫폼의 콘텐츠는 파급력이 높은 주제가 많은데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나 주장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서 “미디어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허위 정보에 휘둘려 건강을 해치거나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 조장돼 국가·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재단의 '디지털 뉴스리포트 2018 한국'을 인용, “우리나라 뉴스 리터러시(news literacy) 수준은 11%로 조사대상 3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다양한 미디어와 콘텐츠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지금의 시대에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