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가이드라인은 출발점, 법제 논의도 속도내야

English Translation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통신사 간 '공짜' 망 이용대가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출발선이다. 국회에 계류된 다양한 망 이용대가 관련 법제화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국회에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넘어 공정한 망 이용에 대한 법률 효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은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망 이용·임차와 관련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관련 사업 매출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망 이용 공정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과 본질적 내용이 동일하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게 특징이다.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사건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방통위가 페이스북을 제재하려면 유 의원 법률(안)과 같은 법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입법 미비를 지적했다. 가이드라인 효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률로 손꼽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 서버(캐시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형CP가 국내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설비를 설치하고, 캐시서버 등 이용에 대한 정당한 망 이용대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페이스북 사태와 같이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접속경로 등을 변경해 망 이용대가 협상 지렛대로 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같은 법률개정(안)에 비춰볼 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제재시 글로벌 CP가 법률 효력을 문제 삼으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도 국회와 정부가 공정한 망 이용대가 지불을 위한 법률 개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