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

내년에는 세제와 환경, 안전, 관세 등 자동차 관련 제도의 많은 부분이 변화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26일 발표했다.

새해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

우선 세제 부문에서는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취득세가 연장되고 10년 이상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은 2022년말까지 연장되며 감면한도는 400만원이다. 취득세의 경우 2021년말까지 연장되며 한도는 140만원 수준이다. 전기·수소버스의 경우 내년부터 취득세를 100% 면제해준다.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 후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며, 적용 기한은 2020년 6월말까지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환경분야에서는 평균 연비와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2016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에 대해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2020년 승용차 기준으로 국내 생산 자동차 업체들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m당 97g이며, 평균 연비는 ℓ당 24.3km를 충족해야한다. 만일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온실가스 과징금은 g/km당 3만원에서 내년 5만원으로, 연비 과징금은 km/ℓ당 11만9753원에서 19만9588원으로 상향된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올해 최대 900만원에서 내년 최대 800만원으로 대당 100만원씩 줄어든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올해와 동일한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제도에서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차로 보는 자동차의 요건을 개정한다. 그동안 인원과 상관없이 승합차로 분류됐던 캠핑용차와 캠핑용 트레일러가 내년 2월부터는 항목에서 삭제된다. 올해까지는 정기 검사에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를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검사받도록 한다.

또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소음 자동차의 경우 내년 7월부터 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화해 달도록 했다.

각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자동차 수출 관세 규정에서도 많은 부분이 변화된다. 한·터키 FTA와 한·페루 FTA에 따라 터키와 페루와 우리나라 승용차 수출입에서의 관세가 0%로 사라진다.

한·중미 FTA에 따라 코스타리카의 승용차 관세가 0%로 면제되며, 온두라스는 기존의 5%에서 내년 4.4%로, 니카라과는 기존의 9%에서 내년 8%로 점차 축소된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