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21대 총선부터 적용

[속보]국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21대 총선부터 적용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새해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적용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선거법은 제석 16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임시회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완료, 이날 새로운 임시회 본회의에선 지체없이 표결됐다.

투표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합의한 것으로,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했다. 다만 정당득표율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한게 특징이다.

한국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과반(148석) 이상을 확보한 '4+1' 협의체가 통과시켰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