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에 제로레이팅 의견 요청···데이터 요금 쟁점

공정위, 이통사에 제로레이팅 의견 요청···데이터 요금 쟁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제로레이팅 의견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신고 이후 후속조치로, 사실조사가 이어질 지 관심이다. 제로레이팅 데이터 요금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CP) 간 제휴를 통해 특정 콘텐츠에 부과하는 데이터 과금을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오픈넷 제로레이팅 신고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 관계자는 29일 “공정위 요청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제로레이팅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통사는 제로레이팅 제공 현황과 조건, 2018년 제1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논의 결과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달 10일 이통 3사가 자사 및 계열사 콘텐츠에 '배타적이고 차별적'으로 제로레이팅을 제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통사 의견을 검토하고 시민단체의 신고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차 쟁점은 제로레이팅 서비스 배타성 및 차별성 여부다. 오픈넷은 이통 3사가 자사·자회사 서비스 중심으로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포켓몬고, KT가 카카오택시, 삼성화재 모바일 계약서 애플리케이션(앱) 등 각각 타사 서비스에 제로레이팅을 제공하고 있다.

자사 제로레이팅 서비스 대비 타사 콘텐츠 적용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통사는 콘텐츠 사업자가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픈넷은 콘텐츠 사업자 제로레이팅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가 데이터 요금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사는 자사·타사 서비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데이터 요금으로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픈넷 등은 이통사가 자사 서비스에는 원가 이하, 타사 서비스에는 그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로레이팅을 각각 제공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제로레이팅 데이터 요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가 제로레이팅 데이터 요금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