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AI노믹스 시대 선제적 법제도 정비 당장 시작해야

AI노믹스 시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좌담회 참석자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AI노믹스 시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좌담회 참석자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문재인 정부가 정보기술(IT) 강국에서 인공지능(AI) 강국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AI 국가전략'을 선포했다.

2030년 AI 기반 지능화 경제 효과 최대 455조원을 창출하기 위해 경제와 사회 패러다임을 AI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대한 설계도다.

AI가 사회·경제 전반 변화를 촉진하는 'AI노믹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법·제도 개혁이다. 단순 규제해소를 넘어 AI 중심 사회·경제 변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법·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제도 개혁 중요성을 인식하고 AI 국가전략 핵심과제로 AI 미래사회 대비 법제정비단을 가동하며 법·제도 개혁에 착수한다. 전자신문은 AI시대 법·제도 개혁 이슈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AI노믹스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

[참석자(가나다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박원재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책본부장

△이상용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오병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사회=김원배 전자신문 통신방송과학부 부장

김원배 전자신문 통신방송부장
김원배 전자신문 통신방송부장

◇사회(김원배 전자신문 통신방송과학부 부장)=AI 시대다. AI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됐고 정부는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AI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는 필수다. AI 국가전략 기본 방향과 법·제도 등 규제혁신 추진 방향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국장
강도현 과기정통부 국장

◇강도현(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AI 국가전략은 문재인 대통령의 AI 기본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3대 분야 9대 전략 100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요약하면 AI 중심 교육체제 개편과 반도체 중심 기술경쟁력 확보, 사회안전망, 미래사회에 대응한 법제 정비 내용이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미래사회 법제 정비와 관련, 올해 'AI 미래사회 대비 법제정비단(가칭)을 발족할 예정이다. 법제정비단은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기관과 전문가, 기업, 대학, 인문사회 연구회 소속 국가출연연구기관 등이 결합된 형태로 출범,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AI가 지닌 포괄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법의 문제를 특정하기 어렵다. AI는 기존 체제에 대한 전반적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AI가 초래할 특정한 기본효과를 설정하고 법제 문제를 논의하기도 쉽지 않다.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해 법제정비단 논의는 기업과 관련해서는 AI를 활용한 투자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국민일반에서는 법과 제도문제로 인한 미래 사회변화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다. 법률 전문가는 물론이고 기술 전문가가 협업해 미래사회 대응작업에 나선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충분하다.

◇사회=정부가 발표한 AI 관련 기본계획 평가는.

이상용 건국대로스쿨 교수
이상용 건국대로스쿨 교수

◇이상용(건국대 로스쿨 교수)=민간중심 혁신 트렌드를 고려할 때 정부 역할 기본인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법제의 명확성을 확보해주고 AI를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셋, 데이터거래소 등 제도 인프라와 물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건 중요한 기능이 될 것이다. 법제도정비단은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오병철 연세대로스쿨 교수
오병철 연세대로스쿨 교수

◇오병철(연세대 로스쿨 교수)=포괄적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싶다. 1990년대 말 인터넷이 확산할 시기에 정부는 전산망법을 정보통신망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인터넷 시대가 오면 포괄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제도적 변화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진행해 성공한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 정도까지 오게 된 힘은 당시 정보화에 대해 포괄적인 대응이 성공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으로 사회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다. AI가 특정 영역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해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 하에 포괄적으로 고민한 부분을 평가하고 싶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상직(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문재인 대통령이 AI 기반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에 발맞춰 과기정통부가 AI 국가전략을 발표한 것은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쉽지 않은 이슈다. 법제 측면에서 학자는 금융, 공정거래, 행정, 민법 등 분야에서 변화를 논의하고 관심이 높다. 일각에서는 가십거리처럼 AI 이후 없어지는 직업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AI가 과연 긍정적 영향을 줄까, 먹거리를 빼앗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이 AI로 비즈니스 상품을 만드는 초기 추세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AI 국가전략 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법제 측면에서 접근해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대, 모빌리티에서 겪은 갈등과 같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박원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장
박원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장

◇박원재(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장)=우리가 여러 변화를 겪었지만 AI는 기술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포괄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AI 국가전략은 일차적으로 정부 기본방향을 정한 것으로 시장과 국민이 AI에 대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없애줄 첫 발자국으로서 의미가 분명하다.

◇사회=AI 시대 법제도 혁신 방향은.

◇오병철=AI 법제도는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을 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인터넷 초기 인프라가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기존 망 대신에 인터넷 전용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해 성공했다. 반면에 기반시설이 발전했던 독일은 전화망으로도 인터넷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는 정체됐다.

AI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현재 글로벌 시장 AI분야에서 기술적으로 크게 뒤처진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앞선 정보화 수준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려면 독일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AI 시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을 짜야 한다. 특정 분야에 대한 법제도 개편보다, 완벽하게 새로운 걸 구축하는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점진적 발전 모델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박원재=이제까지 우리 제도는 일이 진행된 이후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후행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장애가 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고민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적응적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허용·후규제 방식 네거티브 규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유연한 형태로, 상황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면 보완하는 형태로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상직=AI 시대 법제 측면에서 3대 쟁점이 도출된다. 첫째, 우리나라는 국회 중심으로 입법이 활발하다 보니 규제체계가 상당히 촘촘한 편이다. AI를 통해 발전하는 융합서비스가 기존 규제 틀에 얽매여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거나 기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법과 사법, 경쟁법 체계를 재검토해 법 체계 중에 AI를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거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기존 규제가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AI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둘째, AI 시장과 산업에 있어 스스로 성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김경진 의원이 AI진흥법을 발의했는데, 좋은 시도라고 본다. AI를 위한 별도 법을 만들거나, 기존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을 전면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보화기본법은 성공적으로 정보화시대를 이끈 밑거름 됐다. 이 같은 법을 모델로 공공과 민간분야에 AI에 적용해나가는 것도 합리적 방법이라 본다.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셋째, 새로운 상품과 알고리즘이 나오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I 시대 게임의 법칙을 확립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AI 해외시장 공략도 중요하다. AI 콘텐츠, 플랫폼, 단말기 등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어디 있는지 분석,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서 확실하게 법제도적으로 밀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방법론에 있어서 파격적이고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공감한다. 분야별로 AI 시대에 선제적으로 손을 봐야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오병철=AI 시대 도래 원인은 세 가지로 추정된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다. CPU와 메모리 분야에서 저가 경쟁이 시작되며 보편화됐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SW) 알고리즘이 발전했다. 이는 테크놀로지 문제다. 세 번째, 가장 극적인 변화로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 외부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게 됐다. 망에 연결된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는 내 데이터가 돼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게 넓어진다. 하드웨어(HW)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는 공대 연구자의 문제라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규범 문제에 가깝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AI가 풍부한 원천데이터를 사용하는 기반을 확장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네트워크 진화를 위한 전파자원 확충도 필수다. 데이터 실시간 전송은 유선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컴퓨터 시대에는 유선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했다고 했지만 이제 AI가 로봇과 결합하는 시대다. 로봇의 물리적 작동과 연계가 되면 선을 연결할 수 없다. 선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선 전파가 매우 중요하다. 전파법을 통해 충분한 주파수자원 확보가 안 되면 이제 데이터도 충분하고, 활용할 제도 기반이 마련된다 해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사회 전반에서 데이터를 중립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의 문을 열고 열어준 문을 무선을 이용해 전송하도록 효과적인 전파자원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이상용=AI 특징은 자율성, 합리성, 인간과 유사성으로 요약된다. 법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자율성 문제다. 책임 문제는 계약법적 문제와 불법행위 처벌이라는 두 갈래로 나뉘는데, 불법행위는 어느 정도 AI 자율성에 대응할 완충장치가 마련됐다고 보여지나 계약법은 문제가 존재한다. 계약법 근간을 이루는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에 따른 효과를 결정하는 문제다.

아주 발달된 수준의 AI 에이전트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누구와 어떻게 계약할지 모르고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기존 사적자치, 계약자율원칙이 AI 시대에 통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학자 간 공방이 벌어진다. 극단적으로 AI에이전트에게 제한적 범위에서 법인격을 부여해 대리구매에서 활용하자는 의견과, 단순 도구처럼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립한다.

◇사회=그렇다면 계약 주체가 AI 에이전트가 되는 것인가.

◇이상용=AI를 인간의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취급하자는 주장이다. 일정 범위에선 AI 배후에 있는 인간을 상황에 따라 AI 에이전트가 체결한 계약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 된다.

로보어드바이저 발전방향을 상상해 보면 된다. 이용자가 목표수익률 제시하고 감수할 위험률을 제시한 채 자동으로 계약하라고 명령한다. AI가 여러 투자를 하다가 가상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끼쳤다고 하면 (AI를 제공한) 배후 인간은 계약으로 인한 손해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인간의 경우에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핵심은 계약법 분야에선 사적자치 원칙과 관련해 근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배후의 인간에게 어떤 경우에 책임을 귀속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사회=데이터 3법과 전파법, 계약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법조 또는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기존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새로운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실제로 높은가.

◇이상직=아직 많다고 보긴 어렵고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다. AI가 본격적인 서비스와 상품으로 출시되고 소비자가 생겨나 활성화된다면 그런 질문과 법률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로펌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AI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중이다.

◇박원재=기본적으로 AI는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로 구성된다. 'ABC' 전략이라고 하는데, 현 단계 AI에서는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데이터 활용의 유연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 틀 내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려 할 때 활용주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위험이 이익보다 훨씬 크다. 컴퓨팅 자원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라 데이터와 클라우드가 상호연계해 서비스하는 방식이 기본이지만 각각에 제약조건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런 부분이 지금보다 유연한 형태로 바꿔지지 않으면 AI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AI의 편익에 대해 편익은 자기 것이라고 보고 향유하려 하지만 위험과 책임의 문제가 있을 텐데, 양자가 분리돼서 논의되는 것 같다. 누리는 혜택과 위험 책임은 같이 가야 한다. 법제를 통해 AI 자격을 이해할 때 양자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고 제도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개별법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시 총론으로 가보자. AI기본법과 같은 기본법제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강도현=AI 법제정비단의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AI가 인간 지적 능력 단계까지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본법제는 지향할 선언문이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화시대에 국가역할에 대한 일반적 선언이었다면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선언문이 필요하다. 다만 기본법제는 필요하지만 기본법제의 법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르다.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내용이 위주가 될 것이다.

◇사회=AI 기본법제는 언제까지 제정을 목표로 하는가. AI 시대 장기적인 법제 변화 이슈와 변화 방향은.

◇강도현=AI 관련 기본법제는 이미 다수가 국회에 계류됐다. 정보화기본법을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환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상임위 논의 단계이고 정부 방안과 기존 국회 협의와 보완점을 찾아나가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다. AI에 대한 국가 기본 시책과 관련, AI 시대를 맞이해 과거 정보화 시기에 담당했던 내용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AI가 지닌 문제에 대한 '킬 스위치(비상정지장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도 기본법제에 담아야 한다.

기본법제를 제정한다고 끝이 아니다. 입법 가능성을 논외로 하고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다. AI의 법인격 문제를 어떻게 공론화할 거냐 문제를 포함해 자율주행차의 사고 문제는 이미 이슈가 됐다. AI 예술작품의 저작권 역시 마찬가지다.

AI라는 사람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제3의 존재가 나타났다. 이는 기본법제를 떠나 일반법제의 문제가 된다. 헌법에도 AI의 특징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로봇 어드바이저의 책임소재 문제, 데이터 프로파일링 범위의 문제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AI시대에 적합한 국가 전반의 시책, 데이터와 전파, 교육, 복지,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정부 시책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AI가 법인격 성격을 가지면서 인격을 대체화한다고 할 때, 일상생활에서 로봇문제는 논의가 미흡하다. 기계가 사람의 노동을 대체할 때 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길 것인가 하는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가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AI 시대가 온 만큼 논의를 해봐야할 때라고 제안해 본다.

◇사회=전문가 입장에서 AI 법제정비단이 다뤄야할 장기적인 이슈를 제기한다면.

◇이상직=AI 관련 공공과 민간분야 이슈가 중요하다. 공공분야에서는 전자정부법이 있을 텐데, 정부가 정책 수립에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범죄자를 찾아내는 등 여러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AI로 피해 입는 국민을 어떻게 지원할지도 문제다. AI 활용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등 문제가 부각된다.

데이터의 정확성도 문제가 된다. 부족하고 잘못되고 허위 데이터가 분석된다면 틀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공공 분야에서도 우량 데이터를 이끌어내고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에서 기업도 데이터가 정확해야 소비자에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다. 부족한 데이터로 만든 결과물은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데이터를 활용할 길을 열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도 중요하다. AI로 불편을 입을 소비자에 어떤 방어권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기존 법률 내에서 소비자보호도 방법이지만 소비자도 권리보호를 위해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수단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AI를 이용해 권리 침해 여부를 분석하는 등 소비자도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되도록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박원재=세부적인 변화 방향과 관련해 우선순위와 관련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권리 보호와 책임분산, 위험처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느 영역부터 우리가 새로운 방식, 체계를 만들어야 효과적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직접적 위해와 피해로부터 다수 국민이 영향 받는 부분이라면 1차 고려 대상이다. 사회구성원 다수가 참여하는 경제활동이 될 수 있겠다. 여러 분야를 통틀어서 일관된 형태의 대응방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어느 부분이 먼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회=쉬운 게 없는 것 같다. 데이터 3법을 처리하는 데에도 1년을 넘게 해도 안 된다. 진흥과 규제는 상충한다. 법제정비단 논의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스러워 보인다.

◇강도현=규제와 진흥 여러 측면을 봐야 한다. AI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제는 반드시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 AI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이뤄지는 행정법 체계 내에서 진흥, 규제정책이 논의가 돼야 할 것 같다. 일반법 내에서 법인격 부여 문제는 책임소재로 연결되므로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미래 대비책 차원에서 우선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공론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우선시돼야 한다. 입법 가능성과 시기 문제가 중요하진 않다고 본다. 법무법인과 로스쿨 학자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논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만, 공론화 과정이 보다 중요하다.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핵심 논의의 장을 만들어 끌고가는 게 중요하다.

◇오병철=1998년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모든 일을 옛 정보통신부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무, 전자거래법 기초 단계를 모두 정통부에 맡겼다. 정통부가 기본을 만들어놓으니 담당 부처가 다시 가져갔다.

AI도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초기에는 타 부처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맡겨놓고 변화를 보려고 할 것이다. 부처 간 갈등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을 도입할 때 경험을 살려 플랜은 총괄논의를 하더라도 사업을 떼어줄 각오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에서 집중해야 할 역량은 과거 국가정보화기본법을 만들었듯이 이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그 외에는 열린 상태에서 논의하는 정도로 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 정보화기본법 논의 과정을 모델로 삼아 과거의 잘못된 트러블을 이번에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상용=전적으로 동의한다. 정보화기본법 등 개정 문제도 있지만 과기정통부에서 끝까지 다뤄야 할 것은 데이터 3법이다. 현재 국회에 제안된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을 계기로 중지를 모아서 만들어진 것인데, AI 시대에 부족한 측면이 많다. 가명정보를 중심으로 정보 주체 동의 없는 활용에 방점을 찍고 만들었지만 가치 있는 민감정보는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AI 시대에는 동의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동의는 일종의 계약으로 계약의 본질은 자유롭고 유연한 과정이다. 당사자가 누가 데이터를 어떻게 어떤 범위에서 사용할 것인지를 유연하게 정할 수가 있는 문제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된다면 후속작업으로 바로 이어서 동의 제도를 점검하고 유연화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본다.

◇이상직=AI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간 갈등은 컨트롤타워를 두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민관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 정부정책과 받아들이는 시민 간에 갈등이다. 민민갈등은 보다 심각한 문제다. 기업과 소비자, 시민단체 간에 갈등은 모빌리티 문제에서 보듯이 해소가 정말 어렵다. 효과적인 갈등 조정·해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정부 전략은 국민이 방향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 중요한 법제에 대해 개정 또는 정부입법이 필요하다.

학자들이 꼼꼼하게 AI 활성화를 저해할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중대한 것이라면 입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네거티브 규제 또한 실적경쟁 양상으로 흘러선 안 된다. 법치국가 의미를 되새기자. 국민권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법으로 모든 걸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법을 만들지 말라는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이기도 하다.

◇박원제=AI 시대 법제논의가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AI 국가전략에 포함된 법제정비단을 포함해 다양한 부분이 충분히 논의돼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한 그림을 그렸으면 한다. AI 전략의 제도적 부분과 관련, 우리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구성원이 효과적으로 합의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

◇강도현=1995년 정보통신부 당시 논쟁이 떠오른다. 법제 정비 과정에 있어서 이메일로 효력발생하지 않는 모든 규정과 시책을 발굴하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고 3년간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해 거의 완성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시대에 그런 역할을 하겠다. AI를 우리 일이라 생각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타 부처와 협력해 나눠갈 수 있어야 한다. 잘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좌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AI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

◇사회=오랜 시간 심도 깊은 논의 감사하다. 오늘 논의가 AI 시대 법제도 개혁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정리=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