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상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 부과...업계 '또 다른 규제' 반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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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3만원을 초과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 부과가 시작됐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와 소상공인들은 또 다른 규제라고 반발한다. 특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비롯한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 업체는 표기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한다. 2018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시행됐기 때문이다. 인지세는 △3만원 초과시 200원 △5만원 초과시 400원 △10만원 초과시 800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조세 소위원회를 통과한 '5만원권 이상 인지세 부과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3만원 방안이 시행된 것이다. 5만원 이상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적용한다는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선물하기' '11번가 기프티콘' 등 각종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된다. 과세가 본격화되면서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영업이익에 타격을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발행업체는 상품권 금액에 대한 매출이 아닌 발행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바일 상품권 수익률은 상품가격 대비 1%대다. 3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1건당 수익이 300원 정도에 불과한데 약 200원을 인지세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문제는 카카오, 11번가 등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가 영세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국회전문위원은 “수수료 차액에 의존하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의 수입구조를 고려할 때 중소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상대적으로 인지세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세대상 선정에서도 명확히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류 상품권인 백화점 상품권은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백화점이 세금을 내는 반면에 모바일 상품권은 상품 업체가 아닌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가 납세 대상이다.

인지세 부과로 인한 발행업체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까지 전가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유통료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상품권 가격 자체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세플랫폼 업체를 향한 규제만 더해진다는 걱정도 제기된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가 지하경제 축소라는 본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류 상품권은 위조 위험이 있어 조폐공사가 발행하기 때문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모바일 상품권은 유통과정이 전산 기록에 남고 투명하게 거래된다”고 지적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