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문 열고 난방영업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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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상점 문을 열어 놓고 난방영업 할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물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골자로하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13일 공고, 오는 20일~23일까지 4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수요관리 대책 일환으로 대표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다”며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한국에너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초 위반시에는 경고 조치를 하고 추가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상점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겨울철 안정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